Q. 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짧게 상황설명드립니다.지인이 소개자인데, 자기가 소액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트레이딩이라는 다단계 프로그램에 투자를 권유.어플로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넣으면,AI가 자동트레이딩으로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원금의 1.5%씩 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원금손실전혀없고,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저는 결과적으로 500만원가량 투자를 했는데일부는 소개자의 통장으로, 일부는 저의 소개자의 소개자인 분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참고로 가입할때 소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는것 같습니다.그렇게 투자 약 일주일후에 처음한 이자지급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싸이트가 망하거나 닫히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앱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트레이딩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약보름후부터이자율2%로 200%될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더이상의 투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자율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좋은조건이긴 하지만,저는 첫번째 약속이행이 안되어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사이트내의 대표자라는 분에게 문의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약15일의 시간을 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대표자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그러나, 해당날짜에 환불약속은 지켜지지않고,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하며벌써 4~5번 정도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의미없는 약속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소개자는 괘씸하게도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소개자도 업체대표자도도저히 투자금반환의 의지가 없어보여서 법적절차를 밟고 싶은데, 변호사수임할 피해금액대는 아니라서,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아님 셀프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Q1)사이트는 지금도 정상 운영중이라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위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보통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투자금회수가 목적이면 민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투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고소만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Q3)피고소인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니, 소개자를 모집책으로 판단하여, 고소 하면 될까요?? 아님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게 나을까업체 대표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Q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처벌수위가 좀 쎈것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받으면 유사수신혐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