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호감있는억만장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6월8일 퇴사예정입니다.23년. 24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4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22년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없이 정확한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런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수도 있는지?병원측에서는 사표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8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다음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병원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가요?21년에 입사하였고 22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3년, 24년 근로계약성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인원부족 충원약속 불이행2.일당 2만원 추가 번복 3.협의없이 잦은 부서이동 명령4.휴일에 단톡방 업무지시5.시간외 근무6.원하는 날짜에 연차 사용불가7.토요일 휴계시간30분 안지킴 이런내용으로 불만이 있던 상황에 6월4일에 직원3명이 같이 퇴사 통보하였더니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주며 작성하라길래 6월8일 까지 한다고 적어 제출하였는데 혹시나 손해배상소송을 대표가 할수도 있을까요?사직서에는 원치않은 부서이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요. 혹시 고용보험이랑 노동부신고 두가지 다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