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부동산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반전세고요. 월세는 4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부동산이 실제로는 계약은 50만원이라고 하네요나머지 10만원은 부동산이 집주인에게직접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통장에 계약서에 쓰인 금액대로 40만원만보내는거고요.원래 50인데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원해줄테니임차인인 저는 40만원으로 계약하고 40만원 입금하면 된다는데 뭔가 속는 느낌입니다.세금 규정, 법에 저촉되는 거 없나요?알겠다고 하고 진행하려는데 너무 찝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