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 지급시기가 변경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기준 질문합니다저희 회사는 상여금 200%가 50%씩 4회로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전년까지는 설(1월or2월), 7월, 추석(9월or10월), 12월 이렇게 4회로 지급하였는데직원들이 상여금이 너무 하반기에 몰려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직원 투표 후올해부터는 설, 4월, 7월, 추석으로 바뀌었습니다.현재 올해 상여금 200%가 다 지급되었는데 10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원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사시점에서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합산한 후 4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올해 4번(200%)+작년 12월(50%)2. 올해 4번만(200%) 둘중 어느 금액으로 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까요?'퇴사 전 12개월 지급 상여금'과 '정해진 연간 지급률' 중 어느 것이 우선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