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력 확인건설현장 사무실에서 8개월간 근무를하고3개월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현재까지 밀린급여가 처리되지않아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고용노동부로 임금체불 신고 시 제가 전에 받은실업급여 이력이 조회되어조사관이 근로계약 관련한 부분으로 문제를 삼거나신고를 할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직원은 저 혼자였고 8개월 중 7개월간은 4대보험 가입이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제 개인사정이 있어근무 최종월에 1개월의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4대보험가입)임금체불이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일을 너무 길게 쉬게되어 몇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근무 최종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했습니다. 건설현장은 매월 계약서를 갱신하고있어사무실도 매월 근로계약서를 썼어야했는데저는 마지막달만 작성되어이것도 보는 사람에따라부정수급으로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아임금체불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