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휴 이후 월차사용후 퇴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5년1월31일까지하고 퇴사한다고회사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2월1일 (토)공무원 임용입니다그 과정에서 25년1월27일 (임시공휴일) 동년 동월 30일까지 설연휴로 쉬게되고 회사자체에서 31일 모든 근로자는 월차(연차)로 31일까지 쉰다고 합니다저도 지금 1개의 월차(연차)를 가지고 있는상황에거서저도 31일에 연차쓰고 임시공휴일부터 설연휴까지 제가 가진 법적인 권리를 영위하고 싶은데 2월1일 공무원 임용으로 4대보험 문제로 임시공휴일과 설연휴에 기본급 지급을 못한다고 24일날 퇴사하라고 권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31일 쉬는 날은 해당회사에서 31일 해당회사 근로자들에게 연차권유로 쉬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