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6월에 연봉협상을 대표님과 하고 7월부터 적용된다고 얘기 끝났는데 월급날 이전에 대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문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안했고 카톡에 연봉 얼마로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경리 직원이나 세무사한테 얘기는 안해놔서 제가 요청한 상태이구요.대표님 다음 최고책임자분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왠지 인정을 안해줄듯이 얘기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카톡 기록으로도 새로 협상한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인정 안해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