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반짝빛나는철쭉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실업급여 조건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임금전액 - 1). 미지급(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지연지급 2개월 이상(기간 합산 가능) 2). 미지급 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월+월 / 지연지급은 해당 없음)임금 30% 이상 체불 - 1).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기간 합산 불가)해당 안되므로 적지 않음.위와 같은 조건이 수급자격 인정요건 입니다.-- -- -- 현재상황 -- -- --월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3월 31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4월 30일에 3월 월급의 50% 지급 + 4월 월급 전액 밀림5월 30일에 몇 월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만 입금됨(4월 + 5월 월급 중) + 저는 5월 3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기로 함.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조건 1과 조건 2는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위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급여를 지급해주는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3월에 지급된 월급의 50%는 3월 월급이고, 4월달에 지급된 월급의 나머지 50%는 4월 월급으로 볼 수는 없는지?(회사에서는 4월 월급날에 주는 금액은 3월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거라고 말했음)회사에서 하는 말이 기준인지,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임금 지연지급, 체불내역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25년 5 ~ 6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월급은 25일에 들어옵니다.1. 24년 7월 월급의 50% 미만이 들어왔고, 8월 월급날에 7월 월급 차액만 들어옴.(약 30일)2. 24년 8월 월급은 일주일정도 지연된 9월에 들어옴.(약 6일)3. 25년 3월 월급의 50% 미만이 들어왔고, 4월 월급날에 3월 월급 차액이 들어옴.(약 30일)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저와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밀린게 아니라서 60일이 의미가 없는걸로 아는데,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여 여기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