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류상 전입신고가 늦었으나 실제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할까요?(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심사결과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2023년 12월31일 기준 제 주소가 부모님 밑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계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2023년 12월30일에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주소이전 신청을 했고, 처리가 되어 단독가구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공휴일이 껴서 처리가 늦어져 1월2일자로 주소이전이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12월에 계속 현주소에 단독가구로 실거주를 했는데 관리비나 실거주지 동네에서 카드 결제 등의 내역으로 입증을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