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근로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근기법에 의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해서 10.2.에 해고통보하고 11.1.자로 해고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10월 한달동안 근로자는 출근을 해서 업무는 안하고 자기 사무실에만 있다가 가게 되었습니다.즉 일은 안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해고 예정자인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실제로는 이 사람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몰라요.. 출근부를 작성시켜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