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2021년 2월1일자로 입사하여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8월 31일에 근무종료 하였습니다. 저는 매달 연차를 사용하였고 24년도 2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연차가 사용 후 6개 남아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8월 급여에 남은 연차6개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나요? (퇴직금 DC형에 가입 ) 아니면 퇴직금 이외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몇명 직원들은 8월급여에 남은 연차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은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는게 맞다고 해서요. 회사에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