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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절제하는도시락
일단절제하는도시락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6
    Q. 포괄임금제 육아단축근무 연장수당 미지급3개월전 육아휴직 복직하고 근무를하고있는데요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어요회사에서 한시간이상은 사용못하게 해서 1시간만쓰고있는데, 급여가 포괄임금제라서단축근무를 사용하기때문에, 연장수당 제외하고 급여를줬어요, 이게 한두푼도아니고 이미급여에 다포함되는거라서 월급이 많이깎여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분이 복직하시면서 인사부에 따져서 4월부터 연장수당 포함해서 주기시작했는데, 그전에 못받은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분류해논거라 실제로는연장근무를하지않거든요. 근데 단축근무사용한다는이유로 계속 제외하고 주는건 이해가안가고, 혹시 이미 단축근무사용이 끝났는데, 연장수당 못받은건에 대해선 요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다른분은 아예 12개월 다 제외하고받으셔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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