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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6.19
Q.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 되는 걸까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 수급 인정이 되어 수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전 직장으로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채용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교통편도 개선이 되어 전 직장으로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해당의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이 될까요?그리고 재취업 되었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