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연약한장조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위반건축물 표기 문의상가와 아파트, 오피스텔이 한 동으로 이뤄진 집합건축물 대장에서, 상가한군데가 공용부분이 아닌 구분소유 점유하고 있는곳에서 복층설치로 "위반건축물"로 기입되었는데, 이것이 그 문제가 있는 곳의 전유부에만 찍힌게 아니라 표제부에서 까지 찍혀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 안하고,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만약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 위반인데, 그렇게 기입하는 구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시정하려면 어느 상급 기관에 얘기를 해야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축물대장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상가와 아파트, 오피스텔이 한 동으로 이뤄진 집합건축물 대장에서, 상가한군데가 공용부분이 아닌 구분소유 점유하고 있는곳에서 복층설치로 "위반건축물"로 기입되었는데, 이것이 그 문제가 있는 곳의 전유부에만 찍힌게 아니라 표제부에서 까지 찍혀있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 안하고, 어떤 구에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위반은 표제부에 표기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이럴 땐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