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상 계약 변경에 대한 효력 법적 공방저는 소비자 입니다. 첫 번째로 입주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샷시 고장으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청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입주청소 업체와 샷시부분 청소를 별도 추가로 1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셔서 청소를 진행하기 전에 바닥이 더럽다고 딴지를 걸며 못 하겠다 화를내며 나가셨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더 비싼 값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붙잡았습니다 요금을 더준다고 하니 그 땐 필요없다고 하시더니 다시 와서 작업하시면서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 땐 이 분 아니면 안 된다는(다른 곳은 더 비쌈) 생각에 알겠다고는 하였지만 생각할 수록 아닌 것 같아 청소가 다끝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주겠으면 고소를 하겠다더군요.구두상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이부분이 제가 법정으로 가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