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당당한진달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육아휴직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된 직원입니다.저희회사는 주40시간 + 토요일유급 8시간 + 주휴유급 8시간 으로통상일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합니다.기본일당 + ((통상산입상여 / 12개월 / 243시간)*8 ) = 통상일당위와같이 계산됩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단축근무시 고용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통상일당에 계산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저희가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계산했을때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9시간 이라서소정근로일수에는 209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통상산입상여 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에대한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급여를 비교할수없고 , 육아휴직급여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일수를 243시간으로 작성해야할지209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일 경우 토요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하고 365일 되는날이 금요일 입니다.토요일은 유급일 / 일요일은 만근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이 금요일에 육아휴직 종료될경우 토요일에 복직시키고 토요유급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아니면 월요일에 복직 시켜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