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주말 알바입니다사장님이 일요일에 다음주(현 이번주)까지 근무하래서 알겠다 했는데개인 사정으로 다음주(현 이번주) 못 갈 것 같으니 일요일(어제)까지 근무한 걸로 하고 퇴사 하겠다 했는데 그걸 왜 마음대로 하냐며 안된다고 주급 받고 싶으면 근무하라 하십니다.3번 퇴사 하겠다 얘기했고 사장님은 안된다며 이후 연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 결근으로 확인된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ㅠㅠ?제가 법적으로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원래 주급이라 일요일 지급인데 어제 지급 못 받았고 이번주 출근하면 이번주 것까지 돈 지급한다 했습니다. 돈 쓸 일이 있어 목요일까진 입금해달라 하니 안된다고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하셨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X, 시급: 3개월 수습이라며 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