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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편식하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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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6.02.07
    Q. 부모님이 월세 임차하고 자녀에게 사용하게하면 증여세부모명의로 1000/70 오피스텔 월세계약을하고, 월세도 부모가 납부, 자녀가 이 오피스텔에서 사는경우 연간 840만원이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무상임대 증여의제로 보아 산식에따라 계산된 금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 소유부동산이면 확실히 무상임대 증여의제인데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경우에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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