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퇴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문의드려요.저는 2025년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했고,하루 2시간 40분씩, 주 5일 근무했으며 시급은 10,030원이었습니다.근데 제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매장 사정상 손님이 줄어서 그만두게 된 상황이에요.저는 요일을 바꾸어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언제까지 일할지 정하고 알려달라길래 5월달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이에 사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퇴사후 입금날이었던 6월 5일 월급 입금 문의를 하니 사장한테 퇴직서 작성 요구를 받았습니다.제목은 퇴직서, 내용은 '~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저는 사장과 퇴사를 구두로 이미 합의하였고,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준다고 해서 강제로 쓰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결국 월급은 들어왔으나, 정확하게 확인차 여기에 문의드립니다.사장은 퇴직을 하면 퇴직서를 쓰는 게 정상이다, 구두로 퇴직하는 건 없다고 하였습니다.퇴직서 양식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퇴직서를 꼭 써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퇴직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이런 식으로 퇴직서를 강요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