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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5.01.07
Q.
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작년 10월 중순 배송을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에서는 상대방 관할서로 넘어간지 7일만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를 내렸더라고요전화해보니 본인명의 본인계좌 사용 범죄인건 경찰들도 파악했고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없었다고 소재지불명이라고 저에게 설명하던데 이대로 기다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배는 내려놨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