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후 계약해제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으로 2억칠천만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2700만원 받았고, 중도금 1억원을 받았다.계약조항에는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약정하였다.잔금 14300만원 남아있다.을은 잔금지급기일 지나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갑은 을에게 내용증명으로 기한내에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을을 기한내에 잔금지급준비를 하지 않았다.이 것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것인가?갑은 계약조항에 따른 계약금 2700만원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하고, 중도금 1억원은 반환해야 하는가?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가?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지 않고,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물품공탁을 한 후,을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청구가 적법한가?매매잔금 14300만원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연 5%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인 내용증명이 송달된 다음날 부터인가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