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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와 156조 질문2019년 광명소재 주택취득하여 보유중이였다가2021년 자양동 빌라 선분양을 했습니다 후에 23년 말 경 완공된 후 잔금처리했고 이후 전세를줬습니다 그러다가 26년3월 광명집을 처분하였고 처분시 상생임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자양동 빌라 실거주문제가 거론되었고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어느세무사는 실거주의무 없다 (근거 : 광명주택 처분시점에 이미 분양권은 주택이된 상태에서 처분한거니 155조로 적용 신고하여 실거주의무 업ㄱ움어느세무사분은 실거주 해야한다(근거 : 20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으로 봄 따라서 24년안에 처분했어야 실거주의무 없고 2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완공후 3년이라는 특례를 적용하여 1년이상 거주 필요 따라서 156조의3 신고적용어느분 말씀이 맞는걸까요 과세관청에서도 155조 적용신고하면 된다고하던데 ..말 마지막에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하고.. 어렵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실거주의무에대한 분양권의 범위 개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최초주택 아파트 분양 19년도에 취득했고 2번째 주택은 빌라 선분양으로 취득했습니다최초주택은 상생임대적용을받아 26년 3월에 매도를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알고보니 분양권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2번째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최초주택 비과세를 유지할수있고 그렇지않으면 비과세받은부분에대해 추징당한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알아보는중인데..국세청 상담사가 하는말이 제가 소유한 2번째주택은 제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고, 도시정비법에의한 분양권이 아닌 그냥 주택을 소유할수있는 권리인 빌라 매매를 한것이니 실거주요건이 없다고합니다 세무사는 저에게 실거주1년을 해여ㅑ한다하고 국세청 상담사는 실거주의무 없다고하고..누가 맞는말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와의 임대차 퇴거약정서의 효력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동구에 규제지역이 걸리는바람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나중에 불이익도 없고 세금이나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이니 당연히 2년후 실거주하면 되는줄알았지만.. 소유권을 취득후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불이익이없단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번년도 5월까지 제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걸 인지했습니다 그런뒤에 현재 세입자와 소통하여 사정을 설명후 퇴거를 요청했지만.. 계속된 거절에 결국 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키로 한뒤에 퇴거를 약속받았습니다..ㅜ 구두상으로는 너무 불안하여 다음날 대면하여 퇴거명도 이행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엔 임차인@@@은 저에게 1천만원을 받는대신 5월20일까지 퇴거명도하기로 협의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당일날 이행금 명목으로 3백을 요구하길래 그날 3백을 이체해주고 700은 퇴거하는날 주기로 약정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임대차는 보통 임차인한테 유리한게 많던데.. 이렇게 협의서까지서명받아놓으면 임대차는 해지된게 맞겠죠..? 갑자기 자기가 맘에드는집이 없으니.. 못나가겠다고 기한이 다되서 버티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소송하더라도 이미 제 실거주 기간인5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거고 ㅜㅜ 혹시 소송을하면 저는 정말 실거주를 억울하게 못한게 맞으니 실거주 유예가 되는지도궁금하네요.. 법 지식이 없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