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아파트 유류분 청구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번에 어머니가 신축 아파트 매매 해서 입주를 하십니다.그 과정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보금자리론 주담대 대출 (30년) 을 받고모자란 잔금은 제가 신용대출로 마련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수도권 지역도 아니고 지방 시골에 위치한 곳이라 아파트 가격도 2억 정도고보금자리론 1억 4천 정도에 제 신용대출이 6천 정도 들어가는데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한 10년 정도는 어머니 본인이 보금자리론을 부담 하시고나머지 20년 정도는 제가 부담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협의가 된 것이고 제 급여에서 감당 가능 한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제 위로 형제 한명이 있습니다.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여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어머니 집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큼형편이 넉넉하진 못한 사람이라 집 문제에 대해 논의 해보지도 않았습니다..성격이 불같고 욕심이 많아나중에 어머니 사망시 그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텐데..결론적으로는 제가 거의 납부 하게 되는 아파트를 형제와 나눠야 하는게솔직히 너무 싫고 미리 그 문제를 해결 하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 하고 싶습니다.아직 보금자리론 신청 전이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막 사전점검만 마친 상태이고 (계약금은 천오백 정도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 된 상태인데 제가 신용대출 받기 전..그리고 어머니가 완전히 대출 진행 하기 전에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잇는건지..아니면 나중에 유류분 진행 없이 온전히 제가 아파트를 소유 할 방법이 있는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글이 길어져서 질문을 따로 작성 하겠습니다.가족간의 돈은 10년동안 5천만원 안에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잔금 납부 목적으로 6천만원을 드릴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어머니 이름으로 받은 보금자리 대출을 제가 같이 부담해서 납부 해줘도 되는건가요?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대출 받은 이후로 제가 공동명의자가 되거나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할수 있나요?어머니 아파트를 제가 온전히 소유해서 유류분 청구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