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욕설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방법도)상급자입니다.휴게시간에 다른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흡연도중 동료가 선물한 담배를 상급자가 ‘써서 못피겠네’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그럼 그 담배 안깠으면 됐잖아요‘ 라고 한 말에 가해자가 ’야이 씨발련아‘라고 말했습니다.당일 2회 동료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욕을 들었습니다.일주일 전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급자가 근무지에 껌을 사다놓은 상황이었습니다.’다른 껌이 좋은데 왜 이걸로 사다놨어요‘ 라고 한 말에 씨발련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일주일 안에 두차례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노동청 및 고소가 가능한지. 노동청 및 고소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신고할때 확실한 자료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많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