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타기 위해선 단기알바를 해야 되나요?제목 그대로 청년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안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 계약해서 해서 180일을 다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2/9일날 인턴 계약만료 퇴사시 12/10일날부터 바로 아르바이트를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12/9일 퇴사 후 잠시간 공백기가 있다가 1월-2월 사이에 단기 아르바이트 1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