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5월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주휴수당저의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 입니다 이에 대한 주휴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픈한지 얼마 안된 매장이라 알바가 없어 제가 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으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4월과5월 지속적으로 총 28시간을 추가 근무하였습니다 이중에 3일은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이 해당안된다고 하십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 근무하였는데 이에대한 주휴는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