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양도 정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지난 11월 말에 학교 근처 원룸을 인수받았습니다. 전 세입자분(A) 집주인 (B)와의 계약은 내년 2월까지 이었고, 저와 A의 계약은 기간 중 1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카카오톡으로 합의하였고, 그래서 2달 월세(1달 월세 20) 40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5일 정도 거주했는데,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여 약을 설치했더니 바퀴벌레 사체 4마리가 발견되었고, 천장 틈새에서 바퀴벌레가 보였습니다.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전 세입자분께 이달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1월 월세 20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의 반환을 요청드렸습니다.그런데 이전 세입자(A)께 환불은 어렵고 집주인분께 직접 말씀드려 방역 조치를 받거나 환불을 받으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1월 월세 20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양도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