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 못하게 하며 연차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후임자 구하는 문제, 인수인계 문제, 한달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퇴사를 위한 연차 소진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 요약11월 7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함.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직원들은 보통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퇴사함.이에 따라 12월 7일 퇴사, 실제 근무는 11월 20일까지,11/21~12/7은 남은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함.회사는 인수인계/후임자 일정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회사는 “한 달 전에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사일과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상 30일전 퇴사통보 의무가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정리1. 11월 7일에 퇴사 의사를 말했는데, 연차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줄어들어도‘한 달 전 통보’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2. 퇴사 날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원하는 날짜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회사가 퇴사를 위한 연차 사용(11/21~12/7)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승인 없이 연차를 사용하고 11/20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제 없나요?4. 만약 연차 승인 없이 11/20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면,사직서는 11/20 기준으로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