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면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나요?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도 가입했고, 딱 집의 보증금만큼 한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급하게 집을 팔아야한다고 하시고 집을 올리셨는데, 보증 보험 자체는 승계가 되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보증 한도가 낮아지고, 저희 보증금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시네요?부동산에서는 저희보고 보증금을 내리고 그만큼 바로 돌려드릴테니 차액을 월세로 요구드릴 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는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서 웬만하면 월 몇십 정도 손해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보증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인데요.. 정말 이런 경우에 보증 한도가 유지가 안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