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도와주세요..카페알바를 원래 토, 일 휴게시간 포함 6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고요 근무 스케줄표에 월, 화, 수 3시부터 7시까지 가 비어 사장님께 비어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가능한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원래 근무자가 없었기 도 하고 사장님 혼자나 매니저님이 메꾸는 시간이라 따로 알바생을 쓰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학기간이라 평일 근무를 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근무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주셨지만 주휴수당은 못 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평일에 하는 근무는 계약서도 안 쓰고 단기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요 저는 원래 그런가보다하고 넘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근무자한테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받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6월 16일부터 평일, 주말 근무를 시작했고 17일은 사장님의 합의하에 하루 근무를 뺏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첫 주까지 모두 개근하고 7월 8,9은 근무를 못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과 합의가 된 거고요 이후는 31까지 모두 월, 화, 수 토 일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 시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측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