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8시간씩 주말 이틀 근무하고 있는데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행동이가능해야하는 걸로 아는데Pc방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카운터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사실상 휴게시간은 없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한시간마다 10분씩휴게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휴게시간동안의 급여는 현금으로 따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현금까지 받고실제로 계산해본 결과는 주휴 없이 4대보험까지 때야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보험은 가입 되어 있지 않고고용보험만 들어져있습니다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구요카드발급때문에 국민연금 3개월 납부 내역이필요하여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해보았지만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이걸 일일히 따지고 들기에는 제가 당장 일 할 다른곳은 없고 돈은 급하게 필요합니다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