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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총명한바나나
처음부터총명한바나나
  • 임금체불고용·노동
    25.06.29
    Q. 소액 공사대금을 못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될까요?평소에 몇번 일당으로 공사를 해준 업자에게서 65만원 상당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선 공사대금이니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니채무자 주소지를 모릅니다. 아는것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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