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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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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3.11
    Q. 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입사 4개월 후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갈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3개월(90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고 합하여 6개월이 넘었으니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출산전휴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6개월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의 의무가 있는 60일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30일은 안되는 것인가요?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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