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사장포함 직원 10명 규모의 소규모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직한지 1년이 좀 넘었구요. 이전에 제가 중견기업에 다녀서 그런건지 소기업의 퇴직금 시스템을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퇴직금 운용을 맡겨서 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노동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세금등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