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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용기있는북극곰
매일용기있는북극곰
  • 회생·파산법률
    25.04.17
    Q. 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보증보험 채권추심2024년 말 개인회생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회사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놓고 부도가 난거라 모든 빚이 저에게로 돌아왔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3년동안 개인회생 변제 완료 하니 바로 두어달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예전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던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개인회생 시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를 확인하였을 때 개인 이름으로 된 것만 받았고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는 채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보니 3년 전 부모님 집으로 채권추심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았을때 본인 주소를 기재하였고, 제 초본을 확인하고 제 주소로 보내지 않고 대출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아무튼... 저는 부모와 연을 끊었고, 채무에 대하여 정말 모르고 있었고, 회생 준비시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했을땐 개인 채무내역만 받았기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요청했을때 받지 못하였고, 제 등본 주소가 아닌 부모님 주소로 채권추심을 보낸거라 전혀 몰랐다해도 이 채무는 제가 100% 변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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