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이제 입사한지 6일차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6일차 때 작성 하였는데요 작성하면서 연차에 관해 궁금한게 생겨서 대표님께 한달 만근 후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쓸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대표님은 처음에는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사무장님이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일년이 지나고 나서야 썼다고 저만 특혜를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그후 대표님께 다시 여쭈어보았을땐 대표님마저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야해서 연차를 1년동안 쓸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를 쓸수 없다면 따로 수당이 지급 되는건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막 입사하여 일을 열심히 배워보려던 의지에 불타올랐는데.. 복지 관련하여 법까지 위반하며, 또 당연한거를 특혜라고 표현하는등.. 챙겨주지 않는것을 알고 퇴사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기에 그냥 경험 쌓는셈 치고 1년만 다녀보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을 다니고 퇴사할때 연차 미지급 수당을 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곳을 경험 쌓는다치고 1년동안 다녀보는 것도 괜찮은 결정인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