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빵터지는오이김치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 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에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요?저는 아파트 소유자로 임대인으로 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현 임차인은 기존 2년 거주 후 갱신요구하여 2년을 더 거주하였고,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여 올해 1월 기존 보증금 3억에 월세 50만원을 더하는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로부터 2달이 지난 3월경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고, 임차인이 급한 사정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아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요청을 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임대차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보증금은 없으니 중개사의 그 말만 듣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3개월이 거의 다 된 시점까지 구할 수 없어 결국 기존 보증금 3억보다 2천 더 올려 3억 2천에 부득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부동산사장님으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왔고, 본인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임차인 퇴거요청시 3개월 뒤 보증금반환의무는 2년 살고 갱신요구하여 2년 더 연장됐을때나 적용되는 규정이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 임차인에게 그러한 규정을 저에게 통보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 그러한 규정을 몰랐었냐? 임대인에게 최초 전화를 했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어야 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사장은 사무실을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몰랐다라며 전 사장을 탓하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 부동산사장이 사무실을 넘길 때 뭐까지 인수인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 사장이 전화를 해서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아 중개를 하는 본인이 알아봤어야 하는 내용들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심지어 부동산사장은 법률 규정도 몰랐으며, 그 법률자문결과라고 하는 내용조차 새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통보를 받아 새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결국 임대인은 부동산사장의 말만 믿고, 부동산사장의 현행 법률의 부지와 임대차계약상 기간,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법률을 설명한 과실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득이해지하면서까지 새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계약조건인 3억에 월세 50만원에서 월세 없이 3억 2천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부동산사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