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부과 관련곧 신혼부부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예비신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중도금대출 전, 혹은 잔금대출 전에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계약하려 합니다현재 분양가는 12.8억 입니다이 경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잔금대출 전에 혼인신고 하고 1/2 증여하는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 0.4억 증여세 부과 + 6.4억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가 맞는지증여세/취등록세 부과 시 과표 기준은 취득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 시세인지세금 부과 시 아파트에 들어가는 옵션 금액 포함하여 세금 부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