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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확신하는뽕나무
아마도확신하는뽕나무
  • 형사법률
    25.09.01
    Q. 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이러는 피의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피해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 줄 의향이 없습니다.이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까요?아니면 일부 금액을 거부하고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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