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5세이상 부모 자녀 합가시 양도세 및 보유세어머니가 73세로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딸(40대 미혼)인 저와 합가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고 제 명의 아파트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이될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노인봉양합가(?) 이거는 합가하고 5년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유세는 여전히 어머니 1세대 1주택 저 1세대 1주택으로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 집은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1세대 2가구로 어머니도 세대주가 될수는 없을까요? 참고로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저는 직장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