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행복이넘치는호박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01.01에 입사해서 2024.04.30에 퇴사하였습니다.연말마다 해당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으면 2024.01.01~2024.04.30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수당 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자 연차수당 갯수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2019.07.22~2019.12.31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처리 후,2020.01.01~2024.04.30까지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신규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2019.12.31에 미사용월차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갯수가 발생하며2020.01.0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이부분도 지금 생각하니 이상합니다, 2019년부로 퇴사처리 후 다시 신규로 입사 했으니,,1년 미만 근로자가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 것 같은데,, 무튼 연차수당 정산내역을 보니 2020년에 발생갯수가 15개였습니다..ㅎㅎ)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연차가 1개씩 증가하여 저는 2024년에 17개의 연차가 있다는 인사팀의 확인도 받았습니다.올해 1개를 사용하여서 16개를 정산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1에 생기는 연차는 해당 년도를 만기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원래는 안주는 것이 맞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한다며 월차 개념으로 3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이 산정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2020년부터 사용한 연차 갯수를 모두 저장해두긴 했습니다.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사용 연차 갯수2020년 : 7개2021년 : 15개2022년 : 15개2023년 : 10.5개2024년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