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오늘 법원에서 제목처럼 등기가 날라왔습니다.현재 제 상황은1. 아버지의 빚 -> 이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2. 아버지 사망,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관계단절된지 거의 10년. 따라서 상속포기 접수완료(판결문 대기 중)3. 채권자는 채무자(아버지) 사망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직계비속인 저와 제 동생에게 1)반반씩 갚아라2)소송비용 부담3)가집행 가능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오늘 저에게 등기로 날라왔습니다.첨부문서로는 예전에 집행된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1. 첨부된 지급명령이 현재 저와 제 동생에게 해당지 않으니 그냥 첨부문서로 이해하면 되는건지.2. 지금 날라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되는 건지.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최근 아버지 사망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빚의 존재도 알게되었습니다.저와 제 동생은 빚의 승계에 대한 의지는 없는 상태라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접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건지? 이의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가소'사건이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