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진금지 좌회전과 직좌차로 좌회전 교차로 내 사거유도선과 분홍색 주행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금지 좌화전 2차로 직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위치는 교차로 진입구간 초입이며 1차로 차량은 대좌회전을 하기 위해 한차선을 더 넘어왔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거의 직진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1차로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타이어, 2차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와 앞문 경첩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2차로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였으며 1차로 차량이 유도선을 넘는 순간 클락션을 울렸지만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정상 주행하던 2차로 운전자가 과실이 잡히나요? 교차로가 복잡해서 현장사진은 찍지 못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2차로 차량의 정상주행과 깜빡이, 클락션소리가 잘 들리고 사고 충격시 1차로 차량이 멈춘 위치가 2차선 유도선을 가로지른 영상증거가 있습니다.1차로 차량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왜 2차로 직진구간인데 좌회전하느냐?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본인 블랙박스 보라고 하니 자기 차량 파손부위만 보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보험사 직원과 대화후 대물접수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마 팔꿈치와 처리가 저리 통증에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 대인접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고 2일째지만 상대 보험사에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은 억대 차량이고 제 차량은 국산 준중형이다 보니 과실이 1이라도 잡힐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