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3년 6월 23일자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따로 집주인분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씀 없이 이사 나가기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25년 11월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1년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과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의 조항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