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정많은사냥개
- 민사법률Q. 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지인에게 일이 급하다며 나눠서 빌려준돈이 2900입니다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는 상황이고 전에 기록도 보니 법원자체에 체납금이 2000이 넘고 은행권도 다 연체로 막혀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구요10월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2월에 구공판 결과가 나왔고 3일전 법원에서 피의자쪽 국선변호사님이 합의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궁금한건1. 제가 합의금을 빌려준돈의 일부를 받고 합의를 해주고 그 뒤에도 약속한 돈을 안주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민사소송을 따로 넣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2. 제가 합의를 안 해줄 경우 그 피의자는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대여금사기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사정이있다기에 나눠서 빌려주니 3천 정도 빌려주고 연락안받고 놀러다니고 하기에 사기로 고소했습니다그러고 4개월 뒤에 불구속구공판 결과가 나왔고며칠전 법원에서 연락이와서 상대 국선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거라던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도대체 뭐에 씌였었는지 그 당시에 너무 급하게 얘기를해서 다음날 바로 보내주겠다 대출이 안되냐 본인이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서 줬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런 돈들 때문에 이자랑 다 쌩으로 내고 연체까지 된 상황입니다들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많아서 법원에선 그 피의자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돈은 받아야하는데 합의금 조금 받고 그뒤로 받지도 못할테고 그럴거면 합의를 해주고싶지않은데 안한다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