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학구적인화가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차 퇴사통보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26.08.01이 1년차인데07.01~07.31(08.01로부터 30일 이내) 도중 퇴사통보 및 사직서 처리후 9월 초까지 근무 하려고 합니다.만약 7월 중 회사측에서 1년 조건이 되지 못하게 07.31이내로 해고하면1. 이는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근거는?2. 부당해고시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사항 및 대응3. 근로 계약서에 ‘사직서처리후 인수인계기간 2달 부여’ 가 적혀있는데 꼭 이행하여야 하는지. 얼굴 붉히기 싫어서..위에서 말한 7월 초 사직서 제출 후 2개월인 9월 초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1년차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8월 중순부터 전부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무시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대학생 채용연계실습으로 25.08.01 ~ 26.02.28 (실습생기간 4대보험 가입)26.03.01 ~ 26.08.01 (정규직)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는데1년차 조건 (연차15개, 퇴직금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습생기간은 최저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정규직부터 신입 초봉으로 받았습니다.만약 회사측에서 1년차가 아니라고 하면 근거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음 + 계속근로 를 주장하면 될지궁금합니다.인수인계 기간이 내규 2개월인데 8월1일에 사직서내고9월 1일까지만 (1달) 근무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꼭 내규를 따라야 하나요?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직경력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인 IPP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실습 25.08 ~ 26.02 (7개월), 4대보험 가입, 주 5일 근무급여 최저 기본급 (주휴포함) 세후 약 187만원26.03에 바로 채용전환(같은회사) 되어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쉬다가 채용전환된게 아닌 바로 전환되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실습기간 7개월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닐수도 있다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