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파기에 의한 배상금 관련 질문1년 근로 계약을 했고 현 시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파기에 의한 배상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듣기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상 위약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해당 경우의 배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또한 기타 사항에 ‘위 계약은 단순 근로 계약이 아닌 상호 협의와 동의 하에 이뤄진 계약이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에 따라 제가 계약 당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 관련 계약도 유효화되어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현재 6주가 지나지 않아 교육 기간에 있어 아직 실무 외주 업무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상 하나 당 단가인 10만원을 주 3회, 총 10개월로 계산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