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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건강한해파리
살짝건강한해파리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1.16
    Q.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랑 A라는 여자친구를 사귀던 1~2달전에 있었던 일입니다.A와 A친구들 총 8~9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A의 친구들 여럿이 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친놈 혹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추하십니다 등과 같은 욕을 한걸 제 눈으로도 확실하게 봤습니다.1. 제 눈으로는 명확하게 봤고 그때 사귀던 당시 A와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도 했었으나 절 욕한 내용이 있는 톡을 찍어놓은 사진이나 증거는 없어서.. 이럴때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2. 제가 몰래 A의 폰을 뒤져 그 단톡방 내용을 사진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건지?3. 고소한다면 절차 및 변호사 비용, 절 욕한 상대들이 받는 죗값? 혹은 보상?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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