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 지급 면책사유운전자 보험 내용에 면허 정지 및 취소시 위로금 지급에 보면1. 피보험자의 고의2. 계약자의 고의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여기 적혀있지 않아도 적용이 안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