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에서 넘어질 '뻔' 한 손님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무인점포를 운영중입니다며칠 전 손님께서 휴대폰을 보면서 매장에 들어오시다가 키오스크 옆 보조테이블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셨는데 가게에서 피해를 입을 뻔 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따지고계시는 상황이에요.합의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손님의 탓도 있고 그저 발이 걸린 것일 뿐 넘어지지 않았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이게 정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